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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1969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297,62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