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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6 2019고단130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피해자인 B의 사무처장으로서 종친회 운영비의 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C 계좌(D, E)에 종친회 운영비 60,471,64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인 F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G 명의 계좌에 6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60,471,64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피해자인 B의 사무처장으로서 종친회 운영비의 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종친회의 사무처장으로서 피해자 명의 C 계좌(D, E)를 관리하며 위 계좌에 피해자 소유의 운영비를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식비 1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계좌거래내역 C D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G 대출금 변제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