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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정72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펜션’에서 지명수배자 D이 펜션에 숨어 있는 것 같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장 G이 펜션을 수색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도 못 믿겠다, 여기 있는 게 확실한데 그것도 못 잡냐, 너희들 목도 잘라 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펜션 2층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