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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0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17세)의 친어머니이고, 2001년경 전남편 D과 이혼하면서 D이 피해자를 양육하였으므로 그 이후로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2년 초순경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가끔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03:00경 부산 사상구 E빌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름방학 전후로 피고인의 집에 들러 며칠씩 머무르곤 하던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함께 잠을 자던 도중,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은 적은 없고 단지 옷 위로 성기를 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편지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잠을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편지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