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0 2019고정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01:08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여 정확한 행선지를 물어 보는 피해자에게 조금 더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0여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C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