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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16: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보도에서 인근에 있는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면허 없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