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7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22:20경 용산발 동인천행 제1193호 급행전동열차가 구로역~역곡역 구간을 운행하고 있던 중,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30세)의 아내에게 “야, 자는 척 하지마, 일어나”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가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