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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회사의 D 과장이라고 자칭하는 불상 자로부터 “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차명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 1개를 보내주면 월 150만 원, 2개를 보내주면 월 35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6. 8. 17. 오후 경 전주시 덕진구 신복 5길 25에 있는 전 북 장례 협동조합 장의용품 창고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F)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카드 뒷면에 적어 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크카드 등 ‘ 접근 매체’ 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 대포 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 대포 폰 ’까지 사용하면서 점 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