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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4.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21 올림픽대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당산철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속도로 직진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주의 깊게 조작하여야 하고 특히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시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2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