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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23 2013고단7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주유소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주유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주유소에 공급가액 221,363,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5. 31.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위 E주유소에 2회에 걸쳐 합계 공급가액 313,363,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F주유소에 2회에 걸쳐 합계 공급가액 727,236,3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고, 2011. 7. 25.경 제천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포함된 공급가액 합계 1,081,262,543원 상당(허위 발급 내역 1,040,599,999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1. 5. 31. 위 피고인의 주유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G로부터 공급가액 663,690,9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1. 5. 31.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G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27,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고, 2011. 7. 25.경 제천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포함된 합계 1,242,320,838원 상당(허위 수취 내역 1,027,200,000원 상당)의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