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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04 2014고단3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60』

1. 피고인은 2013. 10. 22. 02:45경 익산시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찜질방 4번 토굴 내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던 150번 사물함 열쇠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파란색 운동복 상하의 각 1벌, 시가 5만원 상당의 남색 골덴바지 1벌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1. 02:30경 위 D찜질방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던 번호불상의 사물함 열쇠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페레가모 지갑 1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1. 07:38경 위 D찜질방 공용신발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3. 01:45경 위 D찜질방에서 찜질방 토굴 위에 놓아둔 피해자 H가 관리하던 사물함 30번 열쇠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국방색 잠바 1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67』 피고인은 2014. 2. 7. 16:5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성명미상의 피해자가 사물함 열쇠를 놓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와 프로스펙스 신발 1켤레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