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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6.10 2020고단219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23. 관광비자(B-2)로 입국하여 2018. 3. 1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7. 21:09경 경주시 B 빌라 C호 앞 복도에서 그곳 아래층의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57세)이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20cm, 전체길이 26cm, 폭 8.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계단을 통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7세) 소유인 ‘B’ 빌라의 1층에서 3층까지 돌아다니면서 그곳 빌라 출입문 유리창과 다른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출입문을 제1항과 같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내리찍는 등 방법으로 파손하여 시가 합계 3,5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경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 4명이 주차해둔 I 순찰차량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위 순찰차량의 앞 보닛, 조수석 앞과 옆 부분 유리창, 뒷 유리창을 7~8회 내리찍는 등 방법으로 파손하여 시가 합계 1,969,2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27. 22:30경 경주시 J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그곳 바닥에 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