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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520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367,122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