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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6.05 2019나13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8면 8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피고 D은 H에게 F건물 전체 부지 매매대금으로, 2002. 10. 7. 100,000,000원을, 2002. 11. 19. 35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03. 7.경부터 2005. 1.경까지 F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1억 7천여만 원의 공사비용을 부담하였다.

반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매수대금과 건물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을 함께 수행한 당심 증인 G 또한'원고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토지 매수대금 및 공사대금을 충분히 부담한 반면, 피고 D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몫의 분담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제출한 3억 5,000만 원의 토지대금 영수증 을다 제2호증 또한 자신과 원고가 함께 당시 토지소유자 H에게 지급한 것이지 피고 D의 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G의 위 증언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래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D이 이 사건 F건물 부지의 대금을 지급하고 위 부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가처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말소하고 임대차보증금이나 건물의 가스전기상하수도 요금 등을 부담하는 등 위 F건물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존재하는 점, G은 원고와 친분이 있는 자이고, 피고 D에 대하여 F건물 개발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