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33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4톤 덤프트럭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 09:13 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인 D이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등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정 차시킬 의도로 경적을 울리며 갑자기 직진 중인 위 택시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정지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