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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30 2017가단20557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56,741,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9. 8.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이다. 2) 원고는 위 부동산 중 제8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9. D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4. 6. 17. D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E, F와의 교환계약 원고는 E 등에게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③ 355㎡를 양도하고, 같은 도면 ② 부분 343㎡에 관하여 사용승낙서를 교부한다.

E, F는 원고에게 광주시 G 토지 중 별지 도면 ① 부분 2,645㎡를 양도하고 1억 원을 지급한다.

1) 원고는 2013. 8. 2.경 E, F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1.경 E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456㎡ 토지에 지하매설물 설치, 도로 사용 등을 허락하였으나, 그 후 E 등과 서로 위 각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6. 10. 2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고 통칭한다

)에 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8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별지목록 제7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매매대금 16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