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1. 인정사실 항목 내용 비고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 예정 기간 시행자 원고 (대표이사: G) 사업비 888억 원 예정(변경가능) 대행내용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모든 업무 제2조 (용역업무의 범위) 이 계약의 업무 범위는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에 한정된다.
시행업무의 범위는 사업부지의 인허가에 필요한 제 업무, 금융지원 업무, 시공사의 선정, 홍보 및 분양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반업무를 말한다.
제3조 (계약 기간)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의 착수는 2016. 5. 17.로 하며, 계약의 종기는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고 사업에 용역비의 정산이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② 피고는 계약 체결 후 즉시 업무에 착수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시행업무 추진계획과 담당 인력 구성 및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원고에게 제출하고, 담당 인력의 변동 및 이동이 있는 경우 수시로 원고에게 통보한다.
제5조 (시행대행 용역비용)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시행대행 용역비용은 총사업비의 2.5%로 한다.
단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② 용역비의 지급금액과 지급 시기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계약금: 2억 원 (계약서 체결 시) [단,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투자자문계약금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별도로 원고가 직접 계약 후 지급]
2. PM(Project Management)사 유지비(이하 ‘대행사 유지비’라 한다): 월 2,000만 원 (매월 말일 지급하며, 지급된 금액은 총 용역비용 정산에서 상계처리하여 공제함)
3. 중도금: PF(Project Financing) 대출시 PF금액의 1.5% 지급
4. 잔금: 분양대금의 입금시마다 기 지급금액을 총 용역비에서 비율 안분하여 공제한 후 지급 제6조 (원고의 이행사항)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