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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4노435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퇴거요

구에 불응한 시간이 짧지 않았고, 당일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