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91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의 입간판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손괴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0:4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정육점식당 앞에 입간판을 세워두고 영업을 하다가 위 식당 옆에서 ‘E’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하는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입간판 바로 옆에 위 옷가게의 입간판을 세워두어 피고인의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F의 입간판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다시 세워둔 위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간판이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