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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1 2016고합8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3. 2. 14:20 경 피해자가 아들을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고인 주거지인 안성시 D 아파트 102동 805호에 찾아오자, 아들 문제로 이야기 할 것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 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그렇다면 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 침대로 밀쳐 눕힌 뒤,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145』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21. 11:00 경 광명 시 E 아파트 1*** 동 1***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정을 모르는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 수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옷장, 서랍 장 등을 뒤져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F 등 전송 메시지 내역 확인보고) 판시 제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1 조( 주거 수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