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3. 2. 14:20 경 피해자가 아들을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고인 주거지인 안성시 D 아파트 102동 805호에 찾아오자, 아들 문제로 이야기 할 것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 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그렇다면 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 침대로 밀쳐 눕힌 뒤,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145』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21. 11:00 경 광명 시 E 아파트 1*** 동 1***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정을 모르는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 수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옷장, 서랍 장 등을 뒤져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F 등 전송 메시지 내역 확인보고) 판시 제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1 조( 주거 수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