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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1178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2,637,777원 및 그 중 1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2016. 5. 18.을 기준으로 대출원리금은 총 45,275,555원(원금 30,000,000원 정상이자 1,523,670원 연체이자 13,757,943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2,637,777원(대출원리금 45,275,555원 x 상속지분 1/2,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원금 15,000,000원(30,000,000원 x 상속지분 1/2)에 대하여만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