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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2 2020노23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제 1원 심: 벌금 50만 원, 제 2원 심: 징역 8월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나 당 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 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기망행위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미지급 임금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