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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14:50 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금강 엑 슬 루 타워 아파트 앞길에서 C 15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와 차량 진행문제로 시비되어 경적을 울리면서 진행하다가, 피해 자가 차량을 길가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 화물차량의 진행방향을 가로막아 피고인에게 길가에 차량을 세우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정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옆으로 비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차량을 길가에 세우라고 하면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량을 갑자기 전방으로 진행시켜 피고인 차량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 및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증거 목록 순번 8) 범행 당시 영상: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후방 영상( 블랙 박스 표시 14:26 :17 ~20 부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의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