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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595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그보다 가벼운 사기 미수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사기 미수죄를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 모순이나 판단 누락, 소송 사기의 기망과 고의, 공소장 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 공소장 일본주의, 죄형 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 거부권, 문서의 진정 성립,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