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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정1071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0.경부터 2014. 3.경까지 하천부지인 광주시 C에서, 방1개, 창고 1개로 구성된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는 방법으로, 하천부지 54㎡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