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8명의 승용차들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합계 213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금 중 합계 155,300원이 피해자 4명에게 회수되고 그들 중 피해자 F, I는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