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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5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20:43 경 구미시 B 아파트 106동 209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구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고인의 처에게 “ 경찰관입니다.

택시에서 방금 내린 분 있습니까

”라고 묻자 갑자기 밖으로 나와 “ 뭐 씨 발 놈 아. 죽을래

너 죽을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경찰관에게 사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부양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