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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12 2016노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여중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같은 학교 축구부 코치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존 감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문제가 된 후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당시 재직 중이 던 학교의 다수의 축구 부원 학부모들이나 학교 운영위원회 등이 피고인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 차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재직 중이 던 학교를 그만 두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