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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합의 대표자가 신고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따라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651 | 소득 | 2013-03-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서3651 (2013. 3. 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합의 대표자는 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조합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동 조합의 일반분양수입금액 등이 허위 또는 오류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0674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52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2008년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등에 의거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배하여 청구인의 지분율(0.0396%)에 해당하는 배분금액 OOO원(이하 “쟁점배분금액”이라 한다) 및 소득금액 OOO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하여 2012.6.2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배분금액 및 쟁점소득금액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약 OOO원 환급할 수 있다는 내용에 조합장 특별상여금 OOO원 결의요구 이후 현재까지 조합원들에게 경과보고 또는 청산절차 등을 하지 아니한 점, 이익배분은 인건비, 토목, 조경, 건축공사비, 제세공과금, OOO원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일반분양수입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청산절차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지 처분청과 같이 건축비용 경감액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조합원수를 3,721명으로 계산하였으나, 올바른 것은 3,425명으로 지분율 계산이 잘못되었고, 2008년 귀속 일반분양 수입금액 OOO원 및 소득금액 OOO원도 조합원 통신문 제46호(2008.12.5.)에 첨부된 자금수지계산서와 손익계산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에 의거 공동사업장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실제 분배받은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세법」제43조에 의거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정당한 점, 쟁점조합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 건축공사비, 제세공과금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쟁점조합의 대표자 신OOO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손익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조합원수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시한 재무제표주석은 2007.8.24. 현재 기준이며, 신OOO가 신고한 2008년 귀속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 조합원은 3,721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조합의 대표자가 신고한 일반분양수입금액 등에 대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거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1항에 의하면,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제87조 제1항같은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하고 있고,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조합 대표자 신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등을 보면, 쟁점조합 조합원은 3,721명, 2008년 귀속 일반분양 등의 수입금액은 OOO원, 소득금액은 OOO원 등으로 나타나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OOO원에서 급여와 임금, 세금과 공과, 임차료, 접대비, 기타 등으로 공제한 당기순이익이 OOO원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조합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보면, 2007.8.24. 현재 조합원은 아파트 3,287세대, 상가 138세대, 합계 3,425세대로 되어있다.

(나) 조합원 통신문 제46호(2008.12.5.)를 보면, 2003년부터 2008년 기간동안 총소송건수는 140여건, 2008년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수는 26건이며, 손해배상 등 소송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기타 2007년 임시총회 개최결과 통보, 감사보고서상 손익계산서(2007.8.24. 현재)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쟁점조합의 소득금액의 효력은 조합원들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고, 조합원들에게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배되었는지의 여부나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조합원들 상호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조심 2011중674, 2011.06.29, 대법원 89누7306, 1990.9.28. 참조)인 것인바, 쟁점조합의 대표자 신OOO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 건축공사비, 제세공과금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쟁점조합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동 신고서 부속서류인 2008년 귀속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 조합원은 3,721명으로 되어있는 반면, 청구인은 2008년 이전 자료 등을 제시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조합의 일반분양수입금액 등이 허위 또는 오류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조합의 일반분양수입금액에 대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거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