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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345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S 10 층에 있는 T의 대표이고,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금융감독원에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 자문 업 또는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1.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생활 정보지인 벼룩시장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U로부터 선물 옵션 투자 관련 교육비 명목으로 30만 원, 증거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선물 옵션 투자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투자를 일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선물 옵션 거래를 하는 등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투자 자문 업 및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V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

1. 사무실 사진, 회원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5. 7. 24. 법률 제 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5조 제 1호, 제 17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