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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28. 선고 70후11 판결

[의장등록무효][집18(1)행,113]

판시사항

신규성있는 의장의 고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공지공용의 형상과 모양을 서로 단순하게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를 의장등록의 대상으로서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전매청장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근신공업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국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본건 항고심판의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이유로서 본건 의장은 아무 모양도 없는 공지형상의 원주통의 상면(뚜껑)과 저면(바닥)에 한국식 건물과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양적 고유미를 상징하는 『형의 연쇠모양의 원주연을 형성하고 통뚜껑과 바닥에 종으로 각각 3개의 띄를 두르되 그 띄상과 원주통의 통체상하단부 둘레에만 우리나라 고래로부터 미술품 장식물등에 미적 취미감으로 사용하고 오던 "크로바"잎의 모양으로 된 2조의 "크로바" 잎모양의 철편을 다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하였음으로 아무모양도 없는 공지형상의 원주통과 그 통에다 상술한바와 같은 형의 모양』과 "크로바" 잎모양을 결합한 원주통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할때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전자와 후자는 별이의 통으로 인식될 것이고 또한 단조로운 전자에 비하여 후자는 우리나 라 풍습을 상징하는 고전적인 취미감 또는 미적쾌감을 야기케 할 것이므로 본건 의장은 심미감 있는 신규한 의장으로 인정됨으로 본건 의장의 등록을 무효로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시 공지형상의 원주통의 상면과 저면에 공지공용의형의 연쇠모양의 원주연을 형성하고 통뚜껑과 바닥에 종으로 각각 3개의 띄를 두르되 그 띄상과 원주통의 통체 상하단부 둘례에 만 공지공용의 "크로바" 잎모양으로 된 2조의 크로바잎 모양의 철편을 다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한 것은 결국 원판시 공지공용의 형상과 모양을 서로 단순하게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것을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신규성 있는 의장을 고안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신규성 있는 의장의 고안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이는 심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