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7 2019고단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3,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의료 목적 외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 20. 20: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지인 E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에게 제공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4. 7. 18:00경 아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 잎을 담배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아산시 H에 있는 I병원 입원실에서 J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9. 3. 20.경 아산시 K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2019-C-27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