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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0 2017고단9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38』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로 종합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건물 G 호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7. 2. 13.부터 2017. 4. 30.까지 위 회사의 근로 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H의 2017. 4. 분 임금 1,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순번 1,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53』 피고 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경 위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전무이사 J에게 “1루 베( ㎥) 당 63,400원에 레미콘을 납품하면, 다음달 25일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이 좋지 않아 K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회사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4,6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위와 같이 레미콘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부터 같은 해

4. 5.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L에 있는 모텔 공사현장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896,880원 상당의 레미콘 569㎥를 납품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2018 고단 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