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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합569082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9.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위 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서 피고 A이 위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불이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 A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프로젝트 투자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 제1항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A에 투자하고 그 투자에 따른 수익배분 및 이와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개요(명칭, 내용, 서비스지역, 기간)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명칭 : A 프로젝트 (2) 프로젝트 내용 : 주식회사 A의 상품 판매 및 유통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배분 (3) 프로젝트 지역 :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 (4) 프로젝트의 기간 : 투자집행일로부터 3년 ④ 계약 효력 개시일 본 계약은 원고와 주식회사 A이 본 계약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⑥ 투자금액 ‘투자금액’은 본 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주식회사 A에게 투자한 금 오억(500,000,000) 원을 의미한다.

제6조(수익배분) ① 배분방식 주식회사 A은 1차 투자금 집행일부터 3년까지 매년 결산된 주식회사 A의 총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상환한다.

단, 매년 상환스케쥴 상의 수익배분의 총 금액은 금 삼억(300,000,000)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이익배당한도 본조 제1항에 따라 투자금액이 집행된 이후 투자금액의 200%까지를 이익배당한도로 한다.

즉, 원고의 이익배당한도는 금 십억(1,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