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6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5. 5. 1. 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식당 ’에서 가스레인지 등의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순대, 튀김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 평균 5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수사 협조 관련 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