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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나3058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동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소로서 구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내지 제16행의 ‘이 사건 부착물 및 물품들’을 ‘이 사건 부착물 내지 물품들’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 5. 20.부터 F아파트의 건축주였던 주식회사 D에 대한 가스시설 공사비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F아파트 전체를 점유했는데, 2009. 10. 24. F아파트를 일괄매수한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받았다.

이후 2015. 11.경 피고가 F아파트의 낙찰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조정신청 사건에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2016. 1.~2.경 F아파트의 낙찰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도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위 낙찰자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적법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였고, 점유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