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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03. 19: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소성로 159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부터 학 익사거리까지 약 100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03. 19:50 경 인천 남구 D 앞길에서 “ 대리 손님과 시비가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경장 G에게 “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G의 손을 밀치고 얼굴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출동 및 조치에 대한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압수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음주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으나, 피고인은 최근 10년 여 동안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