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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7 2016고정10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06:00 경부터 06:20 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65 세) 가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는 E 주식회사 배차 실 창문 앞에서, 자신이 매일 위 회사에 입금하는 금액을 피해 자가 제대로 계산하여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배차 실에 있는 동전 저금통을 손으로 집어 배차 실 안으로 던지고, 배차 실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프린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배차 실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차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배차 실의 기물이 손괴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