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3.14 2014노8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벌금 15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침입하여 어로행위를 하다가 이를 단속하는 해양경찰관들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최근 중국 어선들의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불법 어로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내지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에 의하여 불법조업이 단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어선 측면에 등선저지용 쇠창살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쇠창살을 다량으로 준비하는 등으로 사전에 단속에 대하여 집단적ㆍ조직적으로 대항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선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것을 결정하고, 선원들에게 해양경찰의 단속에 저항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