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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3노4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5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1, 5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5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제1 원심 판시 제1, 5죄와 제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5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에 대한 항소이유(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각 범행은 비교적 오래 전 범행이고, 2012. 1. 받은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죄의 피해자 L와 합의하여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재떨이, 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N, Q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이 부분 각 범행이 비교적 오래 전의 범행이고 피해자 L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최하한을 선택하여 법률상 최저형을 정하고,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원심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