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3세) 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2019. 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8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5.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19:00 경 인천 연수구 C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8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판시 제 1 범죄사실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판시 제 2 범죄사실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