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1 2017고단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02:33 경 삼척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2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포르테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방 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위의 화단 벽돌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조수석에 승차하고 F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 H 아파트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제공함으로써 F의 음주 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CCTV 영상), CCTV 영상 모습,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별건의 피의자 F의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F 피의자신문 조서 1, 2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2 조( 음주 운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