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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8가단119575

재산분할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722,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0. 1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9. 25.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C일자 아들 D을 출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4. 피고의 아버지인 E 명의로 남양주시 F 대 242㎡를 매수하여 2013. 8.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2층 단독주택(이하 위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5. 13.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4. 5. 20. G조합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4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G조합로부터 E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고, 2016. 6. 13. 위 채권최고액을 5억 2,800만 원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 E 명의로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또 2013. 8. 26. E 명의로 광주시 H 대 139㎡ 및 I 답 389㎡(이하 ‘J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10.경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원고와 피고의 세금체납, 사인(가족)간의 채무, 매도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공제하고 균등하게 가지되, 매도시까지 은행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고, ② J리 토지를 시일을 갖고 협의 하에 매도하여 균등하게 가지며, ③ 원고가 피고에게 D에 대한 양육비로 월 100만 원과 분기당 부과되는 학비를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E도 당시 이 사건 합의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후 2016. 12. 2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서 D의 양육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D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