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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9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1:5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E이 이전에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사과를 하려면 무릎을 끓고 진정성 있게 하라.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청소용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 피고인은 판시 청소용 빗자루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청소용 빗자루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빗자루의 소재와 더불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여 직접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 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사회 통념상 피해자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7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