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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0.31 2013가합347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1.부터 2013.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03년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위치한 G나이트클럽(2, 3층) 및 G룸살롱(4층, 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의 사업등록명의자였고, 피고 C, D은 당시 ㈜기성종합유료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하던 일반종사자 내지 종사원이었다.

나. 피고들은 2003. 3.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 소개할 유흥접객원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위 돈 중 2003. 9. 20. 1억 원, 2004. 3. 20. 2억 5,000만 원을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들이 연명으로 서명ㆍ날인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 및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위 차용증서와 각서 및 계약서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등부2003년제1282호로 인증을각서 및 계약서

1. 수원 G와 구좌 및 멤버로 쌍방 합의하여 계약함에 쌍방의 합의점을 기재한다.

2. 수원 G 가게에서 피고들에게 선불금 3억 5,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한다.

3. 단, 2억 5,000만 원은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무이자로 사용하다가 계약이 끝나는 날 반납한다.

5. 피고들은 이 돈으로 여종업원 30명을 채용하여 항상 수원 G 가게에 여종업원을 상주시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여종업원 30명에 대하여 어떠한 사고 및 문제가 발생시 전적으로 피고들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7. 여종업원 3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는 가게에서 제공하되 숙소 운영비는 피고들이 책임진다.

8. 가게 측에서는 남자 책임자 1명, 계산대 경리 1명, 주방장 2명에 대한 봉급을 주기로 한다.

9.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주대 총 매상에 대하여 현금은 20%, 카드는 15%를 피고들이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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