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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6 2017노2406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및 법령위반)

가.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형법상 도박죄의 법정형은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이 병과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징역형만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246조 제 1 항은 도박죄의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정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도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나머지 죄와 함께 경합범 가중을 하고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 ㆍ 행사하였던 점, 반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도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