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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08 2017가단238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1,858,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 22. 피고 C 내지 그 중개보조원의 중개로 피고 C은 자신이 아닌 중개보조원이 중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는바(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그 법적 평가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기초사실을 위와 같이 정리한다.

피고 B 소유의 통영시 D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28.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4. 1. 7.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4. 1. 7.부터 2015. 1. 6.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채권최고액 276,000,000원인 통영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호실 전세권자 전세권등기 설정일 전세금 302 F 2012. 2. 7. 7,000만 원 202 G 2012. 2. 13. 7,000만 원 102 H 2013. 2. 20. 7,000만 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호실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 101 I 2013. 8. 7. 좌동 7,000만 원 102 원고 2014. 3. 14. 좌동 7,000만 원 201 J 2014. 12. 16. 좌동 7,000만 원 301 K 미전입 (계약기간 2015. 7.부터) 미상 500만 원 이 사건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