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나10424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8,894,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3. 7....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연사제조 및 실가공업, 토목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1. 2.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리점 계약서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제1조 (목적)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거래가 상호의 신뢰에 근거한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서에 정해진 각 조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함으로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적인 권리와 의무)

1.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시험성적서 및 상품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지속적으로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을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며, 을은 갑이 요청하는 영업현황 및 정보를 신속히 갑에게 제공한다.

2. 을은 영업 및 계약관리 영업활동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며, 갑은 납품과 품질 수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조(영업의 범위 - 조달 영업실적 인정범위)

1. 을은 이파그리드를 설계 반영 후 갑에게 영업활동 보고서를 조달계약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활동 보고서에 작성된 기준으로 한다.

타 대리점과 과업이 중복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를 거쳐 갑의 조율에 따른다.

2. 설계 반영이라 함은 본사에 설계의뢰한 것을 최우선으로 인정하며 타사에서 설계한 건은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한 것을 인정한다.

3. 이파그리드로 설계 반영한 건 중 1억 이상으로 부득이 경쟁 입찰시 을은 당사가 낙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설계 반영은 안되었더라도 을의 노력으로 경쟁입찰시켜 성사시 을의 영업으로 인정한다.

제2조(관급, 사급 단가)

1. 이파그리드 -조달청(관급)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