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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2.11 2018고단3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8. 1. 23:20경 강원 고성군 천진해변길33 천진해수욕장 포장마차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용히 좀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를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B(여, 42세)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던진 사실,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방향에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소주병에 누군가가 맞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