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0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영업방해와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30분 동안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쪽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E을 껴안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참조조문